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