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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ㅡ 김형태의원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5.24|조회수512 목록 댓글 0
본 조례는 방사능안전급식실현서울연대에서 연구하고 도움드린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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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jeong.com/nm/atc/view.asp?P_Index=7133
김형태 교육위원,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 6월 임시회 통과 기대

지난 5월 15일(수)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작년에 유사한 취지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김형태 교육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9월 11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 9월 13일(금)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바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바다와 육지의 방사능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특히 안전하지 못한 식재료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동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영유아 및 학생 등에게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및 학생 등에게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 식재료를 공급할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의 설치, 영유아시설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다.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정치적·당파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문제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그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어느 면에서도 뒤쳐질 수 없으므로 6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아동들과 관련된 시급하고 중대한 공익이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에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초기부터 시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법적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수정안에서 감시위원회 조항이 삭제되는 등 초안에 비해 후퇴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에서는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동 조례가 통과된다면 교육청, 시청, 구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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