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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의 맹점

작성자주은-김용정|작성시간06.12.21|조회수138 목록 댓글 0

2008년도 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당 정액제를 실시하는데, 그 정액 안에는 물리치료수가가 들어있으나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아래글은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 게시판에 '김창규님'이  올린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2AA-0612-023933

처리부서 보험급여기획팀 (이유영) 연락처 02-2110-6490

신청일 2006.12.15 10:23:16 처리(예정)일 2006.12.20 15:56:29


ㅇ 요양병원시범사업 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방식이 아닌 일당 정액방식으로 치매, 뇌졸중 등 총 17개 질병군을 기능상태(ADL)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한 수가체계로 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급성기 병원의 환자에 비해 의학적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의료적 서비스 부분에서 비급여가 거의 없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일당 정액수가에는 약가, 치료재료 및 물리치료비용이 포함된 수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요법중 "전문재활치료와 단순재활치료중 복합운동치료 및 등속성 운동치료"는 행위별 수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ㅇ 아울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 했습니다.
치료사가 있던 없던 일당정액제 수가에는 영향이 없답니다.
상근하던 안하던... 몇명이 있던지는 영향이 없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를 하면 법에 위배되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뭔소린지..?
그러면 물리치료사 없이 일당정액제에 따라 급여를 받는 요양병원을 찾아서 신고하라는 말인지...?
핵심은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물리치료비용은 구체화되어야 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것과 없는것과는 일당정액제 금액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 을 우리는 명확히 제도 시행전에 확인하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당 정액방식으로 치매, 뇌졸중 등 총 17개 질병군을 기능상태(ADL)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한 수가체계..."라는 대답에서 등급으로 나눌때 물리치료 필요여부를 정해서 필요한 환자 수 대비 물리치료사 인원 산정해서 일당정액 급여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니 뭘 기준으로 물리치료비용이 일당정액제에 들어가 있다는 소린지?
그런데...물리치료사가 있던 없던 일당정액제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소린 또 뭔 소린지...

수발보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 검토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저희 물리치료사들이 설 자리가 적어집니다...

정말 하루 빨리 협회에서 나서서 해결되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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