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리치료 경과 기록지 작성 관련
질문---------------
요양병원 물리치료실의 경우
물리치료 경과 기록지를 기입하는데 있어서 규약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병원의 경우
환자분께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와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를
각각 1일 2회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경과기록지에 기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경과기록지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회 혹은
한달에 몇회이상 써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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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결정방법은 행위별 수가제로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진료항목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
실시기록지 등에 일일이 기록 비치하여야만 그 진료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기록지의 경우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서류의 보존)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될 것이므로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기록지는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내역과
물리치료사의 정확한 처지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시 마다 건건이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 보험법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의거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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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실 합네요.. 쩝..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