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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한 전문병원제도 시행

작성자곽윤정|작성시간10.08.03|조회수55 목록 댓글 0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7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11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다음 표와 같이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하였다.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질 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또한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하여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하였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하였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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