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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통과 내용입니다.

작성자안명환|작성시간07.04.17|조회수197 목록 댓글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월2일 국회통과

 

노인물리치료분과학회 회원여러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특히 우리 학회 회원에게는

중요한 내용들이며, 잘 읽고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물리치료사가 일해야 할 분야가 또하나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주장]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음을 잊지 말고 준비에 소홀함 없어야
권일섭 기자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 2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한 사람으로 크게 환영한다.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이 출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5명으로 가결되었다 하니,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관리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결정되었다. 위임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과 등급판정 결정 등 장기요양보험 사업 전반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공단이 맡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등급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단이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사업에선 그동안 분출되지 않았던 국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가 등급판정에 대한 불복이다. 국민으로서는 첫 사업의 수혜대상인 최저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범사업에서 여러 가지 검증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등급결정에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구조화된 판정도구가 필요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정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재정 확충(보험료 부과)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제도지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셋째, 전문요양시설 등 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사실 이 부문에선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해야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듯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적인 님비현상도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자칫 시설부족에 따른 불만의 화살이 공단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처음에는 다소 국민들의 욕구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를 시행하고 재정을 확충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기사는 데일리메디 및 데일리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04-03 17:01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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