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평생교육사 자격이 발급됩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내 좌측 하단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해당 자격주관부서(02-3780-9757,9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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