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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뛰어나가 行人 문 개에게도 벌 내려야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02.26|조회수17 목록 댓글 0

담 뛰어나가 行人 문 개에게도 벌 내려야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하여 개 주인에게 법원이 300만 원 벌금을 매기고 개에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무학산(회원)

우수마발(牛溲馬勃)이든 고물 잡것이든 세상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관이라 비판하는 이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실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리오.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하여 개 주인에게 법원이 300만 원 벌금에 처했다고 한다 백번 천번 잘한 일이다. 개의 악행을 주인이 대신하여 벌을 받은 것은 주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의 사용자이니 당연히 받을 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개 주인에게도 벌을 내렸으니 개에게도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된다. 법률은 주범도 벌하고 종범도 벌하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개에게는 아무 벌도 내리지 않았다. 개를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라든지 보신탕으로 만들라든지 그런 벌은 고사하고 아무 언급조차도 안 하고 개의 잘못은 불문에 붙였다. 공평한 재판이 아니다. 개한테도 벌금을 납부하라곤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몽둥이찜질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남의 목숨이 내 감기보다 못한 세상에 주인이 거금 300만 원의 벌금 내게 됐다. 벌금부터 전과로 기록된다. 그렇다면 개는 총살시켜 백번 마땅하다.

길거리에서 개가 행인을 물었다면 또 모르되 집 안에서 키우던 개가 담을 뛰어나가 행인을 문 것에 대해 개는 가만히 놔두고 주인만 탓한 것은 사람과 개를 바꾸어 대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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