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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중국, 탈북민 난민으로 인정해야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11.17|조회수71 목록 댓글 0

인권단체들 “중국, 탈북민 난민으로 인정해야”

신희석 "'현장 난민'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아"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중국이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주장을 고수한 가운데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협약에 대한 중국의 단편적 해석을 지적하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1천170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에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27일 발송한 답신을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답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개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이라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관련 부처는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권 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며 특히 북한 출신 여성과 미성년 자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17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있다는 의혹 자체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들은 정치적 박해가 아닌 순전히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중국으로 넘어갔든지 북송이 된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이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탈북민이 중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든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은 이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합니다. 해외로 갈 때는 난민이 아니었을지라도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에 난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 난민이라 하는데 이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또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들의 정치적 배경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의 경우에도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내 구금된 북한 주민들의 수가 1170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탈북민 북송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공안에 잡혀간 북한 주민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국경봉쇄 와중에 중국에서 잡힌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적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경봉쇄 중간 중간에 잡힌 사람들은 다 중국에 구금돼 있는 거죠.

신형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북중 국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 국경도 차단되면서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은 여전히 오갈 곳 없이 숨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김영자 사무국장은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8월 23일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최소 1170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하며 특히 이 중 최소 2명은 당국의 특별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티요 부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에 대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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