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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주장 '김문기는 공익 지키려다가 연하인 유동규에게 뺨맞았다'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12.27|조회수86 목록 댓글 0

유족 주장 '김문기는 공익 지키려다가 연하인 유동규에게 뺨맞았다'

무슨 마피아 같은 분위기, 초과이익환수 관철시키려다가 핍박 받고 몸통비호 위해 희생! 국민적 공분 일어날 일.

조갑제닷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23일 “김 처장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하다가 (연하인)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날 “김 전 처장의 소지품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김문기 씨는 공익을 지키려 했는데 핍박을 받았고 오히려 몸통비호를 위하여 희생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 거센 국민적 분노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검찰의 수사와 공사 징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비통하다”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족 측은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는 “형이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본부장들이나 상관들에게 결재 서류와 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그것 때문에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유 전 본부장에게 환수 의견을 냈다가 따귀까지 맞았다”며 “형의 나이가 유 전 본부장보다 더 많다”고 했다. 유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이 1966년생이라고 했다. 김 처장이 1969년생인 유 전 본부장보다 세 살 많은데도 하급자란 이유로 뺨을 맞는 등 수모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처장은 2015년 5월 27일 한모 책임실무관과 함께 ‘분양가가 1400만원보다 상승할 경우 추가이익을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은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요구로 일곱 시간 만에 이를 삭제한 재수정안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9월 25일 이미 퇴직한 민간인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된 상태였다.

동생 김씨는 또 “형이 유서를 따로 쓰진 않았다”면서도 “어제 조카가 경찰이 보관 중이던 형의 가방 안에서 형이 전 공사 사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씨는 편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주가 확인해서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초과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윗선 결정권자에게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과 ‘공사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안 해주는 데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형이 편지를 전 공사 사장에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 현장에 있던 가방 안에서 노트를 발견했다. 유서나 편지는 아니고 노트 앞뒤로 적은 글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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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이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를 고인이 결정해서 된 것처럼 알려져서 그 부분을 가장 억울해 했다.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전해달라”고 한 뒤 빈소로 돌아갔다.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의 동생 김모씨는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도 지난 10월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당시 개발2팀)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설을 반박했었다.

김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형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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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숨진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에 불과하다"며 "측근들의 구속과 잇따른 죽음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은 비정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원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는 나 이재명'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몸통은 멀쩡한 채 깃털들만 비극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이고, 진실규명은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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