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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이재명의 무고성 거짓말!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2.13|조회수78 목록 댓글 0

딱 걸린 이재명의 무고성 거짓말!

전작권 무조건 환수 발언 해놓고도 거짓말이라고 윤석열을 誣告

조갑제닷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후보 4자토론에서 ‘안보 문제’로 충돌했다. 이날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솔직한 입장을 이야기해달라”며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종전상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 사실상은 종전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상태인 것”이라며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어 있다.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다. 지금 정전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을 갖는 것이다. 이걸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윤 후보는 다시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북한 핵을 인정해 주자’ ‘북핵을 막기 위한 3축 체제가 필요 없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하면 그 때 제재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전작권을 회수하는 데에 조건이 뭐 필요있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생각”이라며 “결국 친중, 친북, 반미 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핵 인정 하자는 얘기도 안 했고,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고, 전작권 회수 조건 없이 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결정적 거짓말을 했다. '전작권 회수 조건 없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도 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뒤집어씌운 것이다. 뉴데일리 기사를 인용한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2월 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 세계 주권국가 가운데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신속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은 주로 한미동맹을 종속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사용한다. “미군이 한국군을 멋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대통령이 공동지휘하는 군사위원회(MC)가 한국군 전작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비판 가능성을 의식한 듯 “하지만 (전작권 전환 능력검증에 대해 한미가)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절차에 의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지이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안보 도박이며, 한반도 안위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냐'고 말했다"며 "또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고도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합의했으니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며 "한 마디로 선동해놓고 치고 빠지는 식"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무책임성을 사설로 지적한 언론도 있다. 그럼에도 이 발언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고 정확한 지적을 한 윤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몬 것이다. 이게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고(誣告)이다.

어제 이재명의 행태는 무고 전과자의 본성을 드러내는 듯했다.

이재명 무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무위키 인용.
<추적 60분 최철호 PD의 요청으로 이재명이 특정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후 최 PD가 그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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