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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씨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움직임에 대한 有感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3.19|조회수49 목록 댓글 0

文在寅 씨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 셀프 수여 움직임에 대한 有感

이동복

임기 5년 동안 내치와 외교 그리고 안보 등 국정 모든 영역에 걸친 실정(失政)의 결과로 3월 9일 실시된 후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임기 종료에 즈음하여 자신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를 준비 중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되어서 개당 제작가가 68,237,000원인 문제의 화려한 훈장을 남녀 한 쌍으로 만들어서 문재인 내외가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항간에서는 문재인 씨는 물론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연 이 같은 국가 최고의 영전을 수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지만 그보다도 도대체 퇴임 후의 문재인 씨 내외에게 이러한 초화려한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풍발하고 있다.

 

퇴임 후의 문재인 씨는 물론 그의 부인에게 이 훈장을 패용할 그러한 공식적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거의 예상 밖의 일일 듯하다. 그렇다고 언제인가 그의 내외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지하에서 영면(永眠)하게 될 때 부장품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결국,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면, 문재인 씨가 임기 말에 이 같은 고가(高價)의 훈장을 셀프 수여 받는 것은 기껏해야 가령 그가 퇴임 후 언젠가 ‘탈원전’ 정책 등 부당하게 국민 부담을 초래한 재임 기간 중 실정과 관련하여 ‘배임죄(背任罪)’ 처벌의 대상이 되어 ‘구상권(求償權)’ 차원에서의 ‘변상(辨償)’의 필요가 생기고 경상남도 양산에 마련한 사저(私邸)를 처분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못할 경우 그 일부의 대납(代納)용으로 문제의 훈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고작이 아니겠느냐는 입방아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왕 장안의 화두(話頭)가 된 이상, 문제의 ‘무궁화 대훈장’ 문제에 관해서 건설적이 대안(代案)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 싶다. 문제의 ‘무궁화 대훈장’은 ‘개인’의 소유물로 수여할 것이 아니라 ‘공용(公用)’으로 제작하여 국고에 보관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 날 이를 패용하는 한편 임기 중에는 방문하는 외국 원수 접대 때에 이를 패용하는 것으로 <상훈법(賞勳法)>을 차제에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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