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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냈다고 자동차를 廢車 처분하나?/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는 지나친 처사다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3.30|조회수81 목록 댓글 0

교통사고 냈다고 자동차를 廢車 처분하나?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는 지나친 처사다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교통사고 났다고 자동차를 폐차 처분하나? 지난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기준 도급순위 9위(3조3600억 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최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한다.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면 등록말소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死刑이다. 등록말소 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社名과 함께, ‘IPARK’라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사람과 다른 점은 다른 이름으로 재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현대산업개발은 영원히 사라진다. 지금까지 쌓아온 공사 실적이 모두 날아가므로 앞으로 웬만한 규모의 공사는 受注할 수 없다.
그렇다면 HDC는 물론이고, 관련 업체에 딸린 직원들의 운명은 어찌 되나. 하도급이 많은 건설사의 특성상, 협력업체까지 계산하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잃을 수도 있다.
잘못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처벌하고, 法人에 징벌적 벌금을 물리면 된다. 法人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사고를 낸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처럼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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