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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8.03|조회수63 목록 댓글 0
軍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1. 국방부는 2013. 10.경 ‘사이버사령부 댓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여 당시 530단장을 기소하여 민간법원으로 이송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4. 11. 4.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정치관여죄로 기소하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연제욱 및 옥도경 사령관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2.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 10.경 사이버사 댓글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개시되면서 당시 조사본부장 및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었다.
  
  3. 이와 같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이유가 최근에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2017. 8.경 국방부 조사본부에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둘 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4. 이에 한변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해당 행정관 등을 고발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 향후 불법적인 직권남용으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 2022-08-01,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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