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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호위무사들의 피에로 경연장(競演場)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10.24|조회수46 목록 댓글 0
문재인·이재명 호위무사들의 피에로 경연장(競演場)
문무대왕(회원)     


  <고영주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와, 김문수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는 어떻게 다를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야인 시절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김일성은 총살감"이라고 좌익들의 성역을 깬 발언이 연일 화제거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발언도 국정감사장을 뒤흔들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자신이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것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이 "제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하고 물은 데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을 두고 민주당은 17일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고발했다.
  
  김문수 위원장의 이같은 과거 발언이 과연 죄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2013년 1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판결 결과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륜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문 대통령의 사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 한계를 위법하게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의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잔치판이나 다름없다. 야당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약점을 파헤치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와 이재명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정감사장이 되고말았다.
  
  불안과 초조의 검은 구름이 국정감사장을 뒤덮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방탄, 호위로 전락해서 날뛰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재명이 즐겨 쓰는 표현 그대로 나부랭이들이 되어 추태를 부리고 있다. 큰소리치고 삿대질하고 인신공격해 가며 체면이고 염치고 가리지 않고 위험한 칼춤을 추고 있다. 장관 출신박 아무개와 기자 출신 노와 김 아무개도 있다. 거짓말쟁이 안모도 있고, 변호사 김모도 있다. 참으로 기고만장이다. 불쌍한 정쟁배(政爭輩)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 호위무사로 전락한 민주당 국회원들의 피에로 경연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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