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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판사의 誤判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한 세 학생!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11.25|조회수20 목록 댓글 0
박범계 판사의 誤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한 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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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6일 오전 4시경, 3명의 강도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 모(당시 77)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고 주인 할머니는 질식사했다.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당시 인근에 살던 학생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그중 둘은 지적장애인이었고, 한 명은 말과 행동이 어눌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최종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이들의 형이 확정된 후인 1999년 12월 부산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내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자의 사위가 1999년 2월18일 촬영한 경찰의 현장검증 영상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는데,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강요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2016년 1월 말에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1999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 중 한 명이었다. 나머지 진범 중 한 명은 2015년 말에 자살,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2016년 10월28일 열린 재심판결에서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1월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2017년 6월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11년간 감옥살이를 한 3인에게 총 11억여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이 사건의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1심 배석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다. 오심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2017년 2월14일 피해자들을 만났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과 만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여부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1999년 소위 몸배석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삼례나라 슈퍼사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변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장관이 되었다가 지금은 의원으로 활동중인데 법과 사실에 안맞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비판을 자주 받는다.
[ 2022-11-23,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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