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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에 주가 급등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12.01|조회수13 목록 댓글 0

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에 주가 급등

전일 대비 29.38% 올라…他업종 산별노조 탈퇴로 이어질 듯

조갑제닷컴     

포스코의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려 포스코스틸리온 주가가 급등, 30일 오후 3시14분 전일 대비 29.38%(9050원) 오른 3만9850원에 거래 중이다.

 

포스코지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중이다. 민노총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다. 투표는 30일까지 이뤄지며 전체 조합원 264명 중 3분의 2 찬성시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된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11월3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당시 찬성률 66.9%로 가결됐었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의 이의를 받아들여 ‘투표일 7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포스코지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이 직접 선출한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는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함에도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의 편에 선 일부 조합원은 이번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냐”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노조의 존재 이유는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직원을 위하는 것”이라며 “포스코지회 대다수 조합원은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의 탈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988년 결성된 포스코노조는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 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 포스코노조와 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가 활동 중이며, 조합원 6000여 명의 한노총 소속 포스코노조가 제1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3300여 명으로 출범했던 민노총 포스코지회는 현재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가 공식화되면 다른 업종의 산별노조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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