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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너머 산, 이재명은 앞으로 법원에서 살아야 할 듯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3.02.27|조회수64 목록 댓글 0
산 너머 산, 이재명은 앞으로 법원에서 살아야 할 듯
하루에도 몇 차례 재판 받을 수도 있다!
趙甲濟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여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액수가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역시 부패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장 다음 달에만 최소 세 번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불려간다.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동아일보의 분석에 의하면 <이 대표는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하느라 사실상 당 대표로서 당무를 보기 어렵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3~4회 공판을 받기도 했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對北송금 및 변호사비 代納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에 중점을 두고 이달 7일에는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측근이 불법행위를 했을 것이란 의혹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對北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재명을 겨낭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 역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끝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법원에 불려다녀 당무를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023-02-25,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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