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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北상대 손배소 승소…“5천만 원 배상하라”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3.05.11|조회수24 목록 댓글 0
탈북 국군포로, 北상대 손배소 승소…“5천만 원 배상하라”
김성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RFA PHOTO
앵커: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다른 국군포로들이 앞서 같은 내용으로 받아낸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승소입니다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 9월 탈북 국군포로들이 함께 제기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지난달 중순에야 재개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한국 법원은 8일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가 지난 2001년 탈북한 93살 김성태 씨 등 소송을 제기한 3명에게 북한이 각각 5천만 원, 미화로 약 3 8천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 씨 등 국군포로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억류한 반국가단체고, 이들이 북한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 7월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이 잇달아 나온 것입니다이번 두 번째 소송을 낸 국군포로 가운데 1명인 김성태 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찾아 승소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김성태 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여생을 즐겁게 맞이하겠습니다앞으로도 저는 이 기분을 잊지 않고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국군포로 측 법률대리인 심재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북한 측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다시금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RFA PHOTO
 
심재왕 변호사: 이것이 전쟁 범죄이고 국제관습법에도 위반되며 제네바 협약과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또 한국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체인 북한 정권이 피해자인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2020 7월 다른 국군포로 두 명은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이는 북한이 국군포로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한국 내 첫 사례였습니다.
 
이에 김성태 씨 등도 첫 승소 판결이 나온 직후인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이에 따르면 김 씨는 19살이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군으로 참전했고, 교전 중 붙잡혀 북송돼 포로수용소에 갇힌 뒤 수 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 2000년대 초반 탈북했습니다.
 
소송을 낼 당시 김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었던 원고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3명이 지병 등으로 별세하고 이 가운데 2명의 유가족이 소를 취하해 3명만 남았습니다북한 당국과 김정은 총비서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김 씨 등이 북한으로부터 당장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보다 먼저 승소판결을 받은 다른 국군포로들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징수한 북한 영상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추심 명령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측은 국군포로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의 말입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물망초 전 변호인단과 함께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그 동안 살아오신 험난한 인생에 작은 보상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문협은 북한으로부터 조선중앙TV 영상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위임 받아 법원에 약 20억 원미화로 15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권료를 공탁하고 있고물망초와 국군포로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북한 당국 대신 여기에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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