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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민경욱·공병호 고발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3.03|조회수16 목록 댓글 0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민경욱·공병호 고발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 방해”

조갑제닷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前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前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월28일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 공 소장 등은 지난 2년간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전 투표 의혹을 제기해왔다.

 

중앙선관위는 "황 前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은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 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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