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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 대통령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부터 요구하라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11.01|조회수119 목록 댓글 0
文 前 대통령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부터 요구하라
<22/10/28 국민의힘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발언문>어제 文 정부 인사들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서해 공무원 피격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들의 진상 은폐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민이 품는 의구심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 대신 이념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18시 36분경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상신했다. 하지만 대응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19시 30분경 퇴근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의해 확인된 데 의하면 통일부 모 국장은 2020년 9월 22일 18시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을 마치 통일부 장관이 장관회의에 참석한 9월 23일 1시로 즉 우리 서해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시점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결국 이번 국감기간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사건 인지 시점을 짜맞춰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북한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온통 의혹투성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해놓고는 퇴임 후 관련 사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그 말 한 마디만은 정말 잘했다. 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양산 평산마을에 내려가 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진실 은폐를 위한 정치적 쟁점화로 본질을 피해가지 말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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