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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23일 밤 서울중앙지법이 선거법상 허위시실 공표 협의로 기소된 조연희 서울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일부 조 교육감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이번 공판은 조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됬다.일반 국민 가운데 뽑힌 배심원 7명은 나흘간 재판을 지켜본 뒤 유죄라고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또한 이들이 내린 형량은 500만원의 벌금을 매겼는 데,배심원과 재판부가 조 교육감지지자들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자 이들 재판부를 향하여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이다. 작성자 睦園 박이환 작성시간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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