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기고,이야기들

원로 헌법학자가 김명수 패거리를 사실상 반역세력으로 규정했다!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05.10|조회수65 목록 댓글 0

원로 헌법학자가 김명수 패거리를 사실상 반역세력으로 규정했다!

趙甲濟

최근 몇 주 사이에 발표된 시사적 글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논평은 지난 5월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사조직이 법원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이란 제목의 글일 것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허영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김명수는 단죄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고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일종의 비밀결사이라고 했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비정상 상황이란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데 이를 공격하는 조직이라면 헌법과 국민의 公敵이란 이야기가 된다.

허영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충성하여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개인적,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란 논리이다. 생명력을 잃은 편파적 재판은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국가 공권력을 조폭수준으로 전락시킨다.

허 교수는 '국제 인권법'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라고 묻는다. 핵심적 질문이다.

그는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反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들의 가치관에 좌우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을 일단 자유민주주의 반대세력으로 묶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반역은 체제부정과 국가부정으로 나뉜다.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나 공산주의로 가려는 것은 체제부정이고 敵인 북한노동당 정권에 봉사하는 利敵행위는 국가부정이다. 체제나 국가를 敵對視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소소한 반역과 달리 대역(大逆)행위로 규정해야 옳다. 영어도 大逆罪를 'high treason'이라 표기한다. 한국의 원로 헌법학자가 김명수와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을, 反체제적인 사조직 집단으로 간주, 사실상 '대역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허영 교수는 이 사조직이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본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켰고,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선 호위무사로 변질,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했다.

허 교수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특정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란 뜻이다.

그는 국민의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기 전 사조직의 자진해산을 권한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前官)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란 것이다. 허 교수는 이 조직을 음흉한 비밀결사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허 교수는 언론과 야당과 변호사 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을 촉구한다. 사법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개혁의 대상은 김명수 사법부이고 이는 재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와 패거리 판사들에 대한 준엄한 논고문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