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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깔끔한 대응-"대한민국은 연좌제 없는 나라"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07.04|조회수55 목록 댓글 0

이준석의 깔끔한 대응-"대한민국은 연좌제 없는 나라"

조갑제닷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혐의 1심 유죄선고와 관련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면서도 "다만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 지어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다.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이나 삶까지 모두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장모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인 시절 저는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장모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 있다. 그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윤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입장자료를 내고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사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거부했던 개념이다. 공격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장인의 부역문제에 대하여 당시 노무현 후보는 "그러면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되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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