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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유죄 확정, 도지사직 박탈- 확정된 2년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 복역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07.21|조회수21 목록 댓글 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유죄 확정, 도지사직 박탈

확정된 2년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 복역

조갑제닷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77일간 복역 후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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