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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08.31|조회수52 목록 댓글 0

경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조갑제닷컴

경찰이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4·15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민주당 측은 오 시장 임기인 2009년 11월에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났다며, 오 시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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