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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판사 노정희》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3.22|조회수48 목록 댓글 0

 

《붉은 판사 노정희》

노정희는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대법관이 되었고,
2020년 11월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는 노정희 판사의
이재명과 관련된 행적을 살펴보자.

2019년 9월 6일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도 도지사 당선 무효형이다.

이하 관련된 조선일보 내용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이 재판을 뒤집어 엎어
다 죽어버린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대법원에서 다시 살려낸 판사가 노정희!

2020년 7월 16일 당시 대법원 판사들 가운데
5명은 유죄 7명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그 7명 판사 가운데는
노정희,
대법원장 김명수,
대장동에 돈 받아 먹어 얽혀 있는 권순일,
4.15 부정선거 투표지 제시하자 도망간
민유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노정희를, 문재인이가
2020년 11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것!

그 외 이재명과 연루된
조폭 이준석이 감방에 있던 것을
무리하게 보석 허가해준 것도 노정희!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중앙시장 개발비용 467억원의 행방을 묻는
시인 김은진(예명 김사랑)씨를,
마술사 출신 신승은이란 사람이 고소했다.

이 신승은은 김은진을 고소한뒤,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갑자기 공무원으로 둔갑)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 상임이사가 되었다.
이것은 진정한 마술이다!

그 신승은이 김은진을 고소한 건에 대해
김은진이 항고하자
이를 기각시킨 대법관도 노정희!

이 노정희가,

이번 3.9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총리를 고소했다.

좌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토록 편향된 자가,
대법원 판사를 하고

선관위원장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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