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기고,이야기들

'옷값 공개 거부'에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횡령·강요죄로 고발/ 靑 “김정숙 옷값 공개시 국가안보 해쳐”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3.29|조회수44 목록 댓글 0

'옷값 공개 거부'에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횡령·강요죄로 고발

靑 “김정숙 옷값 공개시 국가안보 해쳐”

조갑제닷컴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항소하고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은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 민감사항'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 연맹은 소송을 내 2월10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문제는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해당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되어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을 주도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청와대가) 법원의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