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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4.20|조회수6 목록 댓글 0

대법,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조갑제닷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27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안에 해당된다"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부분들에 대해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제198조의2)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제201조)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된 데 대해 '합헌론'과 '위헌론'이 있다며 "위헌론은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적·단독적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이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음에도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하게 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 2조에 문제도 짚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에서 추가 혐의·단서가 나와도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행정처는 "검찰로 송치돼 공소제기 여부 판단만 남은 사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도 일괄 승계돼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부칙 1조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2-04-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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