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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5.04|조회수61 목록 댓글 0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증발할 듯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公布)했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공포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정례 국무회의를 공지했으나 같은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오후 4시로 국무회의를 미뤘다.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다시 오후 2시로 당겨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에 남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대부분이 증발하거나 경찰로 넘어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개입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문재명 방탄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본회의 개의 선언 3분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검수완박 법안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 전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와 더불어 '검수완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일명 한국형 FBI·중수청)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3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긴급 의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임기 말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편법과 꼼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가? 중대범죄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우리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처벌받지 않으면 된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목적”이라며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는) 각본은 청와대, 주연은 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라고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수도권 거주 유권자)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60.4%,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1%였다. 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방안에 62.2%가 찬성했고, 32.1%가 반대했다.

 

[ 2022-05-03,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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