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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前 장관은 法治 파괴를 정당화·합리화하지 말라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7.29|조회수27 목록 댓글 0
김연철 前 장관은 法治 파괴를 정당화·합리화하지 말라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정부는 법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탈북선원 2명 북송을 결정하였다. 만약 이러한 법치 파괴사건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합리화·정당화가 된다면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헌법 영토 조항을 근거로 유지해왔던 북한 주민 전원 수용원칙이 ‘선택적 수용원칙’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북5도위원회와 통일부 등의 조직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어 74년 동안 유지된 헌법 3조의 ‘영토조항’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그 어느 정치 세력도 민족 소원인 남북통일에 근간이 되는 영토조항을 어기거나 개정하지는 않았다.
  
  김연철 전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기구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비합리적 주장을 멈춰야 할 것이다. ‘강제 북송사건’은 단순한 흉악범 추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 대한민국 헌법 위반, 법치 파괴 그리고 인권유린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 2022-07-28,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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