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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재판에서 불리한 이유!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2.09.14|조회수56 목록 댓글 0
이재명이 재판에서 불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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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17일자 조선일보 사설 요지: 어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각종 선거 TV 토론에선 상대 질문에 거짓말로 답해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넘길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대로 됐다. 그래도 대법관 12명 중 5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판결이란 뜻이다.
  
  *2020년 7월16일 대법원이 7 대 5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무죄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할 때 반대의견을 낸 박상옥 대법관의 아래 주장을 읽어보면 이번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의원의 앞날이 암담할 것이란 느낌을 받게 된다. 무죄 받은 당시의 혐의보다 이번에 기소된 허위사실 혐의가 훨씬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며 악의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와 같이 해외여행을 하고, 골프도 치고, 대면보고도 받았으면서도 모른다고 했다'고 본다. 국토부가 백현동 지역의 용도변경을 하도록 성남시장에게 협박한 것이 아니라 시장재량임을 분명히 했다는 문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재명 사건을 다룰 재판부도 그때의 대법원 성향보다는 덜 좌편향 될 것이다. 아래 논지대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박상옥 / 대법관]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선거권과 자유선거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후보자 간의 실질적 평등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중요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권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서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유권자들도 토론회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실의 왜곡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여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써 결국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 중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공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에는 해당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그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견과 같이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공표는 반드시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된 내용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수의견이 말하는 적극적, 일방적 표명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공표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무엇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금지하는 공표행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일방적 표명과 그렇지 않은 표명을 달리 보아야 할 근본적 이유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공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다수 의견은 입법적 방법이 아닌 해석을 통하여 문헌이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구정요건을 창조하자는 것으로 이는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현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그 준비된 대로 답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입니다.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할 수 것입니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 독촉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전체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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