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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계묘늑약’? 언제 韓日이 조약을 맺었나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3.03.09|조회수22 목록 댓글 0
이번엔 ‘계묘늑약’? 언제 韓日이 조약을 맺었나
근사한 말이면 다 가져다 쓰는 버릇 있는듯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3월6일)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바보 같은 엉터리 비교를 해서 비웃음을 사더니, 어제(3월7일)는 ‘계묘늑약’이라는 신조어를 찾아냈다.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위협하여 맺은 ‘을사늑약’을 떠올린 모양이다. 근사한 말이면 다 갖다 붙여도 된다는 생각인가. ‘勒約’이란 ‘강제된 조약’이라는 뜻인데, 언제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었나.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1981년 효력 발생) 제2조 제1항 (a)는 조약의 정의를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다. 조약은 서면형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여야 하며, 묵시적 합의인 관습과 구별된다. 조약은 단일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전문가인 이재명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위의 뜻을 모를 리는 없고, ‘삼전도의 굴욕’처럼 근사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져다 쓴 모양인데, 이재명의 연이은 히트에 쓴 웃음이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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