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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을 팔아넘긴 문재인의 죄질은 이완용보다 나쁘다!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3.07.22|조회수52 목록 댓글 0
군사주권을 팔아넘긴 문재인의 죄질은 이완용보다 나쁘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이 힘이 없을 때, 그것도 순종의 결심에 따라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협력하여 매국노란 비난을 받는다. 문재인은 막강한 국력과 한미동맹이 있는데도 군사주권을 적 편에 넘기는 자발적 매국성 반역을 저질렀다.
趙甲濟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3不1限 모두 사실, 나라 주권 中에 내준 매국 행위 아닌가"였다. 사설은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매국 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고 마감했다.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국가존망을 건 대결을 하는 戰時 하의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군사주권을 적의 동맹국인 중국에 내어준 행위는 반란, 반역, 이적 행위로 다스려야 할 범죄이다. 형량은 무기 아니면 사형일 것이다. 더구나 이런 반역적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속였다고 하니 이는 전시에 사형으로 다스리는 군사상의 허위보고에 해당한다. 이 모든 반역 이적의 사령탑은 문재인이었다. 문재인을 국가반역죄로 단죄하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주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는 국가안보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인물이므로 국가는 이 뇌관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드는 북핵을 요격하는 체계인데도 문 정부 5년간 임시 배치 상태였고 그 이유는 문재인의 반역적 행위 때문이었다고 논지를 전개한다. 문 정부가 6개월이면 끝나는 환경 평가 대신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고, 그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끝까지 미룬 때문이었다. 겉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실상은 중국 눈치 보기였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문건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문건을 보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관리들은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회의에서 “중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 3주 전 열린 회의였다. 방중에 악영향을 줄까 봐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미룬 것이고 문 정부 5년 내내 평가협의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 기간에 김정은이 발작하여 핵미사일을 안 쏜 것은 천운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방부가 이 문건에서 '3불(不)'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던 점을 파고든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국방부 문서를 보면 3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던 문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3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1한(限)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문 정부는 1한에 대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또한 거짓이었다"고 했다.
  
  사설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등은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 사항으로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면서 문 정권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줬다"고 단정했다.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고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매국 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이 힘이 없을 때, 그것도 순종의 결심에 따라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협력하여 매국노란 비난을 받는다. 문재인은 막강한 국력과 한미동맹이 있는데도 군사주권을 적 편에 넘기는 자발적 매국성 반역을 저질렀다. 죄질이 이완용보다 무겁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죄는 용서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일당을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간첩이나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자유를 허용, 자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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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런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도 있게 하였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 등이 그런 의무를 가진 이들이다. 敵을 이롭게 하고 國家를 불리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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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거짓통보죄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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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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