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입니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드립니다.
이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 수강기간이 지나 수강할 수 없으며,
교육자료를 통해 자체교육을 진행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9.6.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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