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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작성시간19.11.22|조회수2,78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입니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드립니다.


이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이버교육 수강기간이 지나 수강할 수 없으며,

교육자료를 통해 자체교육을 진행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9.6.12 시행)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undefined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PPT.pdf


첨부파일 양식1. 교육 결과보고서.hwp


첨부파일 참고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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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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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용인아람청소년지역아동센터 조성학 | 작성시간 19.11.26 혹시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편으로는 수강신청해서 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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