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알립니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2호(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 필수
2. '21년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변경된 지침대로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강화 대책
① 인터넷 교육 및 집합 시청각 교육 시 복지부 제작 교육 콘텐츠를 통한 교육만 인정(민간 콘텐츠 불허)
② 온라인 강의 및 집합 교육 실시 증빙자료 요건 강화
(2) 보건복지부 인터넷 강의 위탁·운영 기관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② 경기도 지식 GSEEK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④ 중앙교육연수원
⑤ 나라배움터
(3)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① (교육기간) '21.1.1.~'21.12.31.
② (결과제출) '22.1.1.~'22.2.28.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내용과 참고2(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사업부(02-6283-0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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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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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혜샘지역아동센터 작성시간 21.03.19 지난 시설장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식에서 받은 교육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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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01 위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으로는 경기도지식에서 받으신 교육이 인정되나 종사자의무교육 25시간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설명드렸습니다.(경기도지식은 종사자의무교육 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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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벧엘지역아동센터 작성시간 21.05.14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각 다른기관에서 2번을 받았는데 한번은 필수교육으로 한번은 선택교육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