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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소식

2021년 종사자의무교육-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질의응답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작성시간21.04.28|조회수1,421 목록 댓글 0

2021년 종사자 의무교육-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질의응답

 

우리 지원단은 지난 3월과 4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필수교육을 숨가쁘게 진행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 2021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필수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 Daum 카페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 4월, 생활복지사 의무교육으로 만나뵈어 반가웠습니다 - Daum 카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설명이 교육과정 내에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교육 중 질문하신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지원단으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구분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후원금
통장개설
질문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법인에서 후원금 관리를 하는 경우도 센터 후원금 통장도 별도 개설되어야 하는가?
답변센터 후원금은 센터에서 관리해야 하며 후원금이 없는 경우여도 후원금 통장이 별도 개설되어 있어야 함
후원금
영수증
발급
질문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나?
답변후원금 영수증 발행은 의무사항이기에 전달은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은 발급하여 발급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국세청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발급대장을 만들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함. 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단순히 후원자 입력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영수증 발행하고 발급대장 만들어 놓아야 함(센터보관용 후원금 영수증과 함께 철하여 발급 목록 만들기)
비지정후원금질문비지정후원금에서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을 맞추라고 설명들었는데 분기별로 맞추어야 하나, 아니면 연말까지 맞추어도 되는가?
답변연말까지 맞추면 됨
후원금
차량운행일지
질문후원금에서 유류비를 지출한 경우도 차량운행일지 갖춰야 하나?
답변후원금에서 지출한 경우라도 차량운행일지 갖추는 것이 맞음
어린이통학
버스 운영
질문5인승 차량으로 기관명의 차량으로 등록되어있음. 9인승 미만은 어린이통학용 차량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동 귀가지도 등 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답변9인승 미만의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 통학용으로 이용할 수 없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는 차량에 한해 아동 통학이 가능하며 귀가지도 뿐만 아니라 일회성 프로그램 체험 시에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함
어린이통학
버스 운영
질문개인명의 차량으로 아동 귀가지도가 아닌 문화체험 시 아동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답변개인명의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되지 않기에 귀가지도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 이동수단으로는 이용 불가함(단, 도시락배달 등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용이 가능함)
어린이통학
버스 관련 교육
질문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기간과 대상이 어떻게 되나?
답변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전 신규의무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대상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모두 해당함
구분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사대보험가입질문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가?
답변원칙적으로는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함.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가입가능하다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입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실업급여 등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 가입이 철회될 수도 있음(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필요)
고유번호증질문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센터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성명란에 시설장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 문제가 될수 있나?
답변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성명은 법인 대표자(이사장)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시설장의 성명이 기재되는 경우 운영자로 보아 퇴직금적립 등 문제가 될 수 있음
통장명의질문통장 명의가 센터 이름으로 되어 있음. 올해 통장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
답변고유번호증 발급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안내 160쪽에 보면 통장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정리되었음. 즉, 현재 센터 이름으로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질문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자원봉사자도 포함되는가? 대표자의 경우도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하는가?
답변채용예정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매년 실시)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내용이며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아동들을 대면하는 사람이므로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을 권장함(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 대표자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지원사업 p59, 92~93)
운영비지원
특례
질문사단법인에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려고 함. 운영비지원특례가 적용되는가?
답변운영비지원특례 적용은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가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영리법인화에는 해당하지 않음. 즉,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운영할 법인을 모집해야 하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도 동일하게 공개모집에 참여해야 하고 특례평가도 받게 됨.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비도 환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사회적협동
조합
질문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센터 운영주체를 전환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이사장의 경우도 궁금함)
답변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으로 조합원 10인 이하의 경우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10인 이하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겸직 가능함
구분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이용아동기준질문아동의 부모 중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가구특성이 한부모가정으로 될수 있나?
답변지원사업안내 46쪽 바)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주민등록표 상에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에 해당함
아동 출결관리질문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운영되다보니 아동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음. 이런 경우는 출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현원기준을 확인하여 정원변경 등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긴급돌봄으로 출석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자체 안내를 따르되 아동 출결에 대한 기록관리 등은 철저히 하여야 함
아동 건강검진질문아동 건강검진을 초등학생의 경우 1,4학년에 대한 결과서를 센터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학교에서 실시를 하지 못했다고 함.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아동 건강검진에 대한 운영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 어떤 조치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관련 증빙서류 보관 및 관련내용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질문경기도지식 사이트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들었음. 종사자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나?
답변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 외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강화되어 모든 종사자(중간 입사자 포함)가 교육을 받고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함. 경기도지식에서 교육을 들었다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잘 이수한 것임. 종사자 25시간 의무교육에는 경기도지식은 운영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교육은 다른 교육으로 채우면 되는 것인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님(지원단 카페 공지사항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관련 내용 탑재함)
개인정보보호질문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를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사자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답변시군구에 종사사로 임면 보고된 센터장, 생활복지사를 의미함. 지자체에서 추가인력으로 생활복지사로 등록된 경우도 종사자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권한부여 가능함
돌봄교사, 장애통합교사,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은 권한부여 불가능함
종사자의무교육
미이수
질문생활복지사가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3월을 제외하고 2개월에 대한 최소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음. 이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교육시간을 보충할 방법이 없는가?
답변교육은 개인단위로 계산되기에 퇴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충할 방법이 없음
종사자의무교육 이수시간질문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생활복지사의 교육 이수시간은? 11월 1일자로 입사한 신규 생활복지사의 교육 이수시간은?
답변지원사업안내 68쪽에 따르면, 위의 두 경우 이수 필요시간은 0시간임. 연초, 연말을 고려한 조치이며 11월에 입사한 생활복지사는 다음 해에 신규생활복지사 교육을 이수하면 됨
구분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아동권리교육질문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에서 센터 자체교육도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센터 자체교육도 인정됨. 단, 아동대상의 아동권리교육과 분리하여 계획-실행-평가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자체교육도 인정되나 이런 경우 종사자의무교육 시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아동권리교육질문3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생활복지사의 경우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답변평가에서 위 3가지 교육은 센터에서 교육 계획하여 실행하는 시점에 있는 종사자만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중간 퇴사자 및 입사자 모두 이수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어린이
안전교육
질문올해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 실습 등)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가? 종사자의무교육 25시간 안에 포함되나? 교육비는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나?
답변응급처치 등 실습을 포함하여 4시간 이상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올해 지침 내에서는 보조금에서 교육비 사용이 불가하며 종사자의무교육 25시간에도 포함하지 않음
인건비 보조금
중지
질문생활복지사가 갑자기 사직을 하게 되어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언제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인건비 교부는 어떻게 되나
답변사업안내 135쪽에 보면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보조금 교부 중지에 대해 안내되어 있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정할 때 도시는 1개월 유예, 1개월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즉, 도시는 2개월, 농어촌은 6개월까지 유예되며 그 이후에 미충족하는 경우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교부가 중지됨(시설장의 인건비도 포함)
제세공과금질문자동차세를 보조금에서 지출가능한가?
답변가능함. 차랑 구입에 소요되는 제세(취․등록세 등)는 불가하지만 자동차세는 가능함
이체수수료질문보조금에서 이체수수료 지출이 가능한가?
답변가능함. 이체수수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이 가능함
시설비질문보조금에서 자산취득비 지출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도 지출이 불가한 건가?
답변시설비는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은 물품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됨. 즉, 보조금 내에서는 시설비가 불가하며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 가능함
보조금질문안심톡과 공기청정기 대여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답변운영비 안에 안심톡과 공기청정기 대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반드시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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