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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1탄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멘토 양성>안내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작성시간24.03.28|조회수232 목록 댓글 0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실무교육 1탄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멘토 양성」 안내

1. 교육명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멘토 양성

 

2. 교육목적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정 및 중요 확인사항,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정보 등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멘토로 양성하고자 한다.

 

3. 교육형태 :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자체교육

 

4. 교육신청

1) 신청방법

①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교육·평가] → [업무] → [지역아동센터 업무시스템]선택

③ 교육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로 접속 후 개인ID 로그인 후

④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교육정보] → [교육신청] → 교육지역 ‘경기남부’ 확인

⑤[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1탄_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멘토 양성] -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⑥ [교육 신청하기] 클릭

교육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현황]에서 신청한 교육명 및 교육날짜 확인

 

2) 신청기간: 401()10:00~416()15:00

 

5. 교육내용

구분세부내용
일시2024. 4. 26.(금) 9:30~12:30 / 3시간
대상경기남부 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0명 20
방법소규모 대면교육
내용1)사회적협동조합이란?
- 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주요 관점

2)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운영
- 설립절차 및 행정서류 안내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시 주요 확인사항

3)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안내
-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
-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시 주요 확인사항

4)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기관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 협동조합, 사회적기업포털 등
강사홍 진 주
(사단법인 함께하는 행복한 돌봄 / 이사)
교육장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희망실

 

 

6. 교육주의사항

1) 교육 신청 후 사전 연락 없이 교육당일 불참할 경우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신청기회를 1회 제한합니다.

2) 교육 신청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교육은 폐강됩니다.

 

7. 문의 : 교육담당 정해리

1) TEL: 031)236-2642, FAX: 031)236-2643

2) E-mail : busrugy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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