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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2탄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작성시간24.03.28|조회수363 목록 댓글 0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실무교육 2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

 

1. 교육명 :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2. 교육목적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형태 :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자체교육

 

4. 교육신청

1) 신청방법

①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교육·평가] → [업무] → [지역아동센터 업무시스템]선택

③ 교육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로 접속 후 개인ID 로그인 후

④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교육정보] → [교육신청] → 교육지역 ‘경기남부’ 확인

⑤ [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2탄_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⑥ [교육 신청하기] 클릭

교육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현황]에서 신청한 교육명 및 교육날짜 확인

 

2) 신청기간: 401()10:00~405()15:00

 

5. 교육내용

구분세부내용
일시1회차 - 2024. 4. 15.(월) 10:00~12:00 / 2시간
2회차 - 2024. 4. 16.(화) 10:00~12:00 / 2시간
대상경기남부 내 21개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회당 40명 80
내용1) 장애인의 정의
- 장애 유형과 구분
2) 장애인 차별이란?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학대 유형 및 현황
-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 경제적 착취
- 방임·유기
4) 장애인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5)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6)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강사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강사교육장소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교육 이수 시 사업장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복지시설법정의무교육<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으로 인정됨.

 

5. 교육주의사항

1) 교육 신청 후 사전 연락 없이 교육당일 불참할 경우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신청기회를 1회 제한합니다.

2) 교육 신청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교육은 폐강됩니다.

 

6. 문의 : 교육담당 정해리

1) TEL: 031)236-2642, FAX: 031)236-2643

2) E-mail : busrugy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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