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실무교육 2탄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안내 |
1. 교육명 :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2. 교육목적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형태 :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자체교육
4. 교육신청
1) 신청방법
①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교육·평가] → [업무] → [지역아동센터 업무시스템]선택
③ 교육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로 접속 후 개인ID 로그인 후
④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교육정보] → [교육신청] → 교육지역 ‘경기남부’ 확인
⑤ [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2탄_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일정 및 장소 확인 후
⑥ [교육 신청하기] 클릭
⑦ 교육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현황]에서 신청한 교육명 및 교육날짜 확인
2) 신청기간: 4월01일(월)10:00~4월05일(금)15:00
5. 교육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일시 | 1회차 - 2024. 4. 15.(월) 10:00~12:00 / 2시간 2회차 - 2024. 4. 16.(화) 10:00~12:00 / 2시간 | ||
대상 | 경기남부 내 21개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회당 40명 총 80명 | ||
내용 | 1) 장애인의 정의 - 장애 유형과 구분 2) 장애인 차별이란?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학대 유형 및 현황 -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 경제적 착취 - 방임·유기 4) 장애인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5) 사례로 보는 장애인학대 6)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 ||
강사 |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촉강사 | 교육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
*교육 이수 시 사업장법정의무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복지시설법정의무교육<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으로 인정됨.
5. 교육주의사항
1) 교육 신청 후 사전 연락 없이 교육당일 불참할 경우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신청기회를 1회 제한합니다.
2) 교육 신청 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교육은 폐강됩니다.
6. 문의 : 교육담당 정해리
1) TEL: 031)236-2642, FAX: 031)236-2643
2) E-mail : busrugy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