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육공지

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4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전환 이해>안내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작성시간24.04.22|조회수195 목록 댓글 0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실무교육 4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전환 이해」 안내

1. 교육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전환 이해

 

2. 교육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주체를 변경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정 및 중요 확인사항,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정보 등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3. 교육형태 :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자체교육

 

4. 교육신청

1) 신청방법

①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 중 [교육·평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선택

③ 교육홈페이지(https://www.icareinfo.go.kr)로 접속 후 개인ID 로그인 후

④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교육정보] → [교육신청] → 교육지역 ‘경기남부’ 확인

⑤ [2024년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4탄_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전환 이해] →일정 확인

후 선택

⑥ [교육 신청하기] 클릭

교육신청 완료 여부 확인

*[마이페이지]-[교육관리]-[교육현황]에서 신청한 교육명 및 교육날짜 확인

 

2) 신청기간: 424()10:00~509()15:00

 

 

5. 교육내용

구분세부내용
일시2024. 5. 17.(금) 10:00-12:00 / 2시간
대상경기남부 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종사자 25
실무교육1<사회적협동조합 시설장 멘토 교육> 대상자는 제외
방법소규모 대면교육
내용강사1 : 오아름 (10:00~11:30)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주요 관점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행정서류 안내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시 주요 확인사항
3)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기관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 협동조합, 사회적기업포털 등

강사2: 한명희 (11:30~12:00)
4)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 관련 안내
- 운영주체 변경 절차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유의점 등
강사 오 아 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리
교육장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본원)
3층 희망실
한 명 희
(지역아동센터경기남부지원단 / 선임팀장)

 

6. 문의 : 교육담당 정해리

1) TEL: 031)236-2642, FAX: 031)236-2643

2) E-mail : busrugygs@hanmail.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