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 바티칸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에 대해 알려왔기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3월 13일) 존경하는 의장 주교님, 오랫동안 많은 주교님들과 사법 대리들, 그리고 교회법 분야 종사자들이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 교회법전 제1086조 1항, 제1117조와 제1124조에 언급된 이른바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에 관하여 질문하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개념은 교회법에는 새로운 것으로, ‘공공연히’ 또는 ‘공적으로’ 신앙을 버린 다른 형태들 곧 다소 ‘가상의’(곧, 행위에서 추론되는) 형태들(교회법 제171조 1항 4호; 제194조 1항 2호; 제316조 1항; 제694조 1항 1호; 제1071조 1항 4호와 2항 참조)과는 구별됩니다. 후자의 경우,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이들은 오로지 교회의 법률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제11조 참조).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의 신학적 교리적 구성 요소들과, 그러한 행위가 참으로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가 되는 데에 필요한 요건들이나 사법 요식들을 파악하고자, 교황청 관할 부서들은 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신학적 교리적 요소들에 관한 신앙교리성의 결론을 접수하여 교회법평의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가톨릭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앞서 언급된 교회법 조항들에 상정된 제외가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ㄱ) 가톨릭 교회를 떠나려는 내적 결심 ㄴ) 그러한 결심의 이행과 외적 표명 ㄷ) 그러한 결심에 대한 관할 교회 권위의 접수 2. 그러한 의지 행위의 실체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신앙, 성사, 사목 지도 등 친교의 유대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는 떠난다는 정식 행위가 사법적-행정적 성격(국가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보존하는 교회 구성원 대장에서 이름을 삭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교회 생활의 구성 요소들에서 진정으로 분리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배교나 이단 또는 이교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3. 신앙의 친교 안에 머무르려는 의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교회를 포기하는 사법적-행정적 행위는 실제로 교회법전에서 말하는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단(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과 이교와 배교는 외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요식에 따라 교회 권위에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가 아니다. 4. 교회를 떠나는 것이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려면, 교회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정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규정해 놓은 교회법 조항과 일치하여야 한다(교회법 제 124-126조 참조). 그러한 행위는 개인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행한 것이어야 한다. 5. 또한, 그 행위는 이해 당사자가 가톨릭 교회의 관할 권위, 곧 교구 직권자나 담당 사제 앞에서 서면으로 표명하도록 요청된다. 그 관할 권위는 앞의 2항에 설명한 의지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특별한 자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내적 행위의 신학적 요소 그리고 앞서 규정한 방식으로 표명되는 외적 형태, 이 두 요소가 부합될 때에만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가 되며 이에 상응하는 교회법의 형벌도 따른다(교회법 제1364조 1항 참조). 6. 그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 관할 교회 권위는 이 행위를 ‘정식 행위로 가톨릭 교회를 떠남’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여 세례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 참조). 7. 세례의 인호로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성사적 유대는 존재론적이고 영원한 유대로서 어떠한 이반의 행위나 사실에도 상실되지 않음은 여전히 분명하다. 한국 주교회의의 주교님들께서는 교회 친교가 지니는 구원적 차원을 알고 계시는 만큼 이 규범들의 바탕이 되는 사목적 동기를 잘 이해하시리라 확신하며, 이 기회를 빌려 형제로서 존경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 훌리안 에란스 카사도 추기경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