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나 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번째,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여야합니다.
두번째,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견진성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번째, 교회법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네번째,사제나 수도자는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 대모의 자격으로 부모, 친형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친부모님은 대부, 대모로 세우지 않습니다.) 혈육관계와 상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 중 하나인 대부모 제도는, 사실 교회의 전통이라기 보다는 유럽적인 전통입니다. 과거에는 전쟁.가난.질병 등의 이유로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습니다.이런 고아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가까운 친인척 또는 이웃사람들이 대신 부모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가톨릭 교회의 대부모 제도입니다. 원래의 기능에 신앙적인 지도의 기능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해서 구미지역에서는 대개 가까운 친척들이 대부모가 됩니다. 원래 대부모란 그런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가까운 친인척들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모가 되려면,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줄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인 이유로 직계가족은 제외합니다. 원래 대부모의 의미가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서,일반적으로 조부모, 부모, 형제의 3대간에는 피합니다. 하지만 삼촌, 사촌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제외합니다.성직자나 수도자는 모든 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죄나 조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대죄나 조당(혼인장애)에 해당되는 신자는정상적으로 교회의 성사생활(영성체, 고백성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데는 부적합합니다.이는 냉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