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익사업을 영어로 유틸리티 (Utility)라고 부른다. 일상회화에서는 유틸리티가 직접 전기, 가스, 수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집세에 모든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전기, 가스, 수도료를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임대료 인상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유틸리티라는 말이 쓰이므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익 사업소는 매니저나 집주인에게 묻거나 전화번호부에서 찾으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이름,전화번호,공급 요청일 등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서비스맨이 방문하는 날짜를 알려 준다. 직접 사업소에 갈 때는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가져가면 쉽게 처리된다. 가끔 사회보장 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맨이 방문하는 날에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유는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의 처음 수치를 읽고 확인해야 하며 또 가스보일러 시스템인 경우에는 공익사업회사의 서비스맨이 점화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집을 비우면 서비스가 늦어 지게 되기 때문이다.
부득이 집을 비울 땐 매니저에게 열쇠를 맡기거나 알려 놓아야 한다. 유틸리티를 신청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deposit)을 요구하며 이는 연말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이자와 함께 돌려 주거나(뉴욕의 경우), 이사할 때 돌려 주는 데 아파트의 경우는 마지막 달의 요금을 공제하고 송금되어 온다
전기, 수도는 신청한 그 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스는 빠르면 이틀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청구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과 두 달마다 오는 것이 있다. 청구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수표를 끊어 반송용 전표를 동봉하여 우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