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즐 성탄 하세요. ^^
미국사회에서 크레딧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크레딧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은, 아무리 현찰이 많아도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할때 같이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무엇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 돈이 들기 때문이다. 작게는 전화 설치를 할때도 전화 회사에서 크레딧을 조사하고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증금을 물리고, 크게는 집을 살때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집값의 3%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반면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은 집값의 50%가 있어도 나머지 금액을 융자 받기 힘든데, 만약 융자를 받게 되더라도 이자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본인의 경우의 예를 들면, 남편과 결혼하기전에 집을 샀는데, 학생이었던 나는 크레딧은 문제 없었지만 인컴이 없었으므로 융자 받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 했고, 인컴이 있는 신랑은, 자동차 할부금, 학생 융자금등을 돈이 없을때는 없어서 못내고, 있을때는 잊어버려서 못(안) 냈다는 신랑의 말에서 짐작할수 있듯이, 크레딧이 꽤 안 좋아서 집을 살때 우리의 융자금 이자는 13%이상 이었다. 참고로, 그당시(98년) 평균 이자율은 8%대 였다. 그후 2년동안 모든 공과금및 할부금등 한번도 늦지 않고 기타 작은 빚등을 정리 하고 나서 주택융자금을 refinance 했을때, 이자율은 8.5%로 줄어 들었고30년짜리 였던 융자를 15년으로 했는데도 월부금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후에도 이자가 많이 내렸고 다시 refinance 하여 2003년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이자율은 5% 이다. 그럼 이 중요한 크레딧을 어떻게 쌓고 관리 해야하는지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자.
공과금 및 융자금은 반드시 제때에 납부 가장 당연하면서도 쉬운 일로, 공과금및 융자금을 반드시 제때에 내는 것 이다. 공과금이란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등 서비스를 받은후 지불하는 금액이고, 융자금은 자동차나 학생 융자금 같이 한꺼번에 융자 받은후 지불하는 금액 이다. 한가지 명확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자동차 보험료나 건강 보험료등은 서비스를 받은후 지불하는 금액도, 돈을 빌린후 상환하는 금액도 아니고, 그돈을 내지 않음으로서 손해보는사람들은 보험 가입자들 뿐 이므로, 크레딧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만약 똑같은 금액의 전기세와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충분히 없다면, 전기세를 먼저 내는게 크레딧을 망치지 않는 길 이다.
선납 (prepaid)카드 크레딧을 쌓으려면 크레딧 카드 하나쯤은 있는 것 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딧이 없으면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럴때는 큰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 받는것은 포기 하고, retail store (Wal-Mart, Home Depot, Dillard’s, Sears...)에 가서 카드를 신청해 보고, 그것도 힘들면, $400-$500 정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prepaid credit card를 발급 받는다. 이것은 크레딧 카드같이 쓸수 있지만 돈은 checking account에서 바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또 아무리 거래 실적이 있어도 크레딧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 debit card 하고는 다르다. 미국에서 새로 정착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크레딧이 없는게 문제인데, 그런경우는 크레딧이 나쁜경우보다는 관대하게 대우해서 대개 카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된다. 은행의 숫자 만큼이나 크레딧카드를 발급해주는 기준이 많이 달라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해 줄 거다. 그런후에는 물론 카드 대금을 제때 갚아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담보융자 (secured loan)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으로, 카드를 받는것과 상관없이, $1,000쯤(요즘 은행의 추세가 최소 천불이던 secured loan 을 3-5천불로 올리고 있다) 여유가 생기는 대로 은행으로 가서 그돈으로 CD(certificate of deposit)를 사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1,000을 융자 받는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크레딧이 이미 형편없어진 사람이 아닌 이상,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융자를 주지만, 만약에 안준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은행으로 가서 다시 시도 하면 prepaid credit card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은행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처음에 은행직원과 마주 앉았을때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솔직히 설명 한 후 먼저 융자의 가능성을 물어 보는게 좋다. 만약CD를 먼저 샀을경우에는 그 것을 가지고 다른은행에 가도 현찰이나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융자를 못 받을것 같으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도 없기 때문 이다. 아뭏튼, 융자기간이 보통 1년인데, 이자와 원금을 합치면 한달에 $80-90정도 된다. 형편에 따라 월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같은식 으로 세개의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 그런후 매월 융자금을 상환할때 가능하면 일주일쯤 일찍, 그리고 월부금의 10%정도를 더 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6개월쯤 융자금을 제대로 갚아나가면 '기적'이 생긴다. 크레딧 카드를 주겠다는 편지가 하나둘씩 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prepaid credit card는 cancel 하고, 일반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크레딧 한도 지켜가며 쓰고 월부금은 반드시 제때 모두 갚는다. minimum amount 만 내면 빚 더미에 올라 앉는 지름길 이라는걸 절대 명심 해야 한다. 일반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주 저렴할 때에도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 이다. 그리고, 나중에 크레딧카드 빚이 많으면 집을 살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증인 (co-signer) 세우기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여 cosign을 받고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받는 것도 방법의 하나 이긴 한데, 크레딧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부모.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보증하는것을 아주 꺼려 한다.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모두 cosign 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누구에게든 cosign을 부탁 하는것은 일찌기 포기 하는 것이 좋고, 또 본인이 진정으로 채무의 의무를 질 마음의 각오와 재정적 능력이 갖추어 있지 않는한 , 남을 위해 cosign을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남을 위해 cosign을 했을경우, 해당회사에 융자신청자가 월부금을 늦게 내면 cosign한 본인에게 바로 연락 해 줄 것을 요구하여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일에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이미 나빠진 크레딧 관리
크레딧이 이미 나빠져 있는경우. 미국에 정착 하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크레딧이 없는 것이 문제여서, 위의 세가지만 최소한2년, 넉넉하게는 3년쯤 하고 난 후 에는 집을 살때 문제 없이 은행 골라 가면서 사용할수 있다.
대부분의 크레딧 히스토리는 7년동안(*개인파산-bankruptcy- 는 10년 까지) 보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크레딧은 더 좋아 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면 부부의 크레딧은 하나로 간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크레딧이 좋아도 배우자의 것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집을 살때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크레딧을 체크해 보는게 좋다. 사람에 따라, 또 어떻게 배우자에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배우자가 거부감을 가질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크레딧의 중요성과 결혼한 부부의 크레딧은 하나로 인식 되기 때문에 더이상 ‘남의 문제’가 아님을 찬찬히 설명 하면 배우자도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을 것 이다. 아뭏튼, 크레딧을 확인 하여 보고, 만약 늦기만(30일) 한게 전부라면 앞으로 제때 공과금과 월부금등을 반드시 제때에 내면 된다. 그러나 너무 늦게(60-90일 이상) 내는게 빈번 하거나 아예 한동안 내지 않은경우에는 collection agency 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때는 가능한한 빨리 전액 상환 하는게 가장 좋지만, 만약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collection agency와 한달에 얼마씩 내겠다는 합의를 한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한개의 공과금/크레딧 카드는 본인 이름으로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은행계좌 관리, 공과금 납부등 다 알아서 처리 하고 또 본인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기세나 전화료등 공과금중의 적어도 한개는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 해두는 것이 좋다. 크레딧 카드도 본인 이름으로 하나쯤 발급해서 사용하는것도 권장할 일이다. 아무리 배우자의 크레딧이 좋고, 사실 결혼한 부부의 크레딧은 하나로 간주되긴 하지만, 만.에.하.나. 이혼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혼자 살게 된다면 배우자의 좋은 크레딧과도 이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크레딧을 스스로 쌓아 놓는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인의 주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모든걸 남편에게만 의지하고 본인의 명의로는 평생 전기세 한번 낸 증거가 없는 여성이 나이들어서 이혼 하고 크레딧이 없어 아파트 얻는데도 고생하는것을 보았다. 그런 불상사 없이 평생을 같이 잘 살아도, 부부의 크레딧이 모
두 좋으면 어느 상황에서든 도움이 되므로 부부 모두의 크레딧 관리에 노력을 해야 한다.
빚(debt)은 최소한의 금액 으로 유지 미국에서 크레딧이 나쁘지만 않다면 집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신용으로 살 수 있지만, 그 렇다고 꼭 필요한 집과 차의 융자금 외에 크레딧 카드를 마구 발급받아 사용하여 잔액이 많아 지면 비록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갚아 나간다 할지라도 크레딧의 등급(credit score)에는 나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 카드는 한,두개만 발급 받아 사용한 후 매월 총 금액을 납부 하는 것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크레딧 카드의 숫자와 잔액을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유지 하는 것 이 좋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때 공과금 이나 자동차 월부금등 매월 고지서를 받다가 고지서가 오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회사측이 실수로 고지서를 발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고지서가 배달도중 분실 되었을 수도 있는데,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하여 납입기일이 지나도록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직접 해당 회사에 전화 해서 상황을 물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현행법상, 자동차나 집값등 계약기간 동안 월부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회사측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금액을 지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와 연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내는 것이 중요 하다.
크 레딧 카드나 전기세, 전화료등 월부금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리 본인의 잘못이 없다 해도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거나 법정에 까지 서야 하는등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지대 해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지서를 보내 줄 것을 요구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고지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한 시간과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고지서는 받았지만 금액에 문제가 있을때, 예를들어, 사용하지 않은 시외전화료가 부과되어 있는 전화 회사의 고지서등이 있을때는 회사에 전화나 편지를 보내 정정을 요구하고, 전화회사에서 정정된 고지서를 다시 보내 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사용한 만큼의 금액만 이라도 보내는 것이 현명 하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보낸 편지등의 증거 보존은 필수 이다.
융자금 납부를 못 하게 될때 만약 오랜기간 동안 여행을 하거나 실직을 하여, 또는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월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due date이 되기전에, 가능한한 빨리 creditor (채권자) 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할부금을 상환기간의 맨 마지막으로 돌리거나 일정기간후 분할해서 갚는등의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법대로만' 살아야하는 미국 생활 같지만, 알고보면 의외의 다른길들이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체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creditor들은 오히려 상당히 관대한 편 이다. 물론, 이런 협상을 해야 할 때 그동안의 거래실적이 좋아야 유리하다는건 말할 필요도 없다.
크레딧 체크 지금은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훨씬 낮겠지만, 예전의 어떤 보도에 의하면 약 50%의 사람들이 본인 크레딧 레포트의 오류를 발견한다고 한다. 그건 본인의 크레딧을 체크하며 스스로 관리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니, 본인의 크레딧을 한번도 체크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예상외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본인의 크레딧 레포트에 오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끔찍한 소리다. 따라서, 좋은 크레딧을 쌓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제대로 내는등 신용을 쌓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 만큼 본인의 크레딧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우선, 크레딧에서 본인 이름의 철자, 생년월일, 주소, social security number등 기초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크레딧 카드나 융자회사가 보고한 사실의 정확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융자를 받은건 없는지등…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바로 정정 시켜야 한다. 실제로 있었던 본인의 경우, 3년전에 남편의 credit report를 뽑아 봤더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에 $500 정도 밀린 돈이 있다고 씌여 있어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 하였고, 그후 신랑의 credit report에서 삭제 되었다. 어이 없게도, 회사측이 인정하는 오류가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편의 크레딧에서 삭제(clear )되는데는 3개월이나 걸렸다.
credit 을 관리하는 곳은 미국에 대표적으로 세개의 회사가 있다. 그리고 그 세 회사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오류가 있는 경우는 예외), 어떤 은행이 어느 크레딧 회사를 통해 조회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 회사 모두의 크레딧을 확인 하는 것 이 좋다. 그리고 또 한가지 크레딧을 정기적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소를 변경하고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범죄(credit fraud)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몇 년전에 ‘60 Minutes’ 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타인이 이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몇만불의 빚을 내고 잠적하여 그 뒷 수습에 고생하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본인의 크레딧체크를 했다던가 하는등의 크레딧레포트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받을수 있는 credit monitor/manager 서비스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데, 일년에 $50 정도로, 세개의 크레딧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므로 본인이 결정 할 일이다. 개인이 확인하는 일반 Credit report ('03현재 $9) 의 발급은 전화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개 아래의 정보가 필요 하다.
FULL name
Current address
Address of past 2years *우편으로 신청할때는 5년
Social Security Number, DOB (date of birth)
Spouse' name
Email address (온라인 으로 신청할때)
Driver's license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과금 (전기세, 전화세, 물세...등등)사본 1-우편으로 신청할때 주소 증명을 위한 것 임.
주택융자 정보등 기타 본인을 증명하는 자료
3대 크레딧 관리 회사
Equifax Information Svcs.
Atlanta, GA 30374
Tel: 1 (800) 685-1111
http://www.equifax.com/
Experian Informatin Svcs.
P.O. Box 2002
Allen, TX 75013-3742
Tel: 1 (888) 397-3742
http://www.experian.com/
Trans Union Information Svcs.
P.O. Box 1000
Chester, PA 19022
Tel: 1 (800) 916-8800
http://www.transunion.com/
크레딧점수(credit score) 위에 열거된 세개의 크레딧 회사가 1980년대 초에 Fair, Isaac Company 라는 회사와 같이 계발한 개인별 신용점수를 FICO score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레딧 스코어를 일컫는다. 크레딧 관리 회사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점수를 환산 하므로, 다른 크레딧 관리 회사의 점수와 다를 수 있다. 크레딧 점수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300~850의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크레딧이 좋음을 의미 한다. 융자를 해주는 기관마다 점수를 보는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FICO score에 대한 평가는,
750 이상 : very good
720~650 : good
620~650 : less than good,
620 이하 : poor
이지만, 절대적인 것 이 아니고, 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또 점수가 낮아도 설명이 가능 (예, 크레딧 기록에 있는 오류) 하면 점수와 상관 없이 융자가 가능 하기도 하다.
크레딧 점수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크레딧 계좌의 숫자 – 크레딧카드(잔고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 자동차, 기타융자등
* 융자금액의 잔고
* 크레딧을 쌓아온 기간
* 크레딧기록이 조회된 숫자
* 과거와 현재의 월부금 체납 사항
* 기타 크레딧 점수를 하락 시키는 요인
크레딧 레포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크레딧 관련 법에 의하여, 본인이 크레딧 레포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크레딧 기록의 이유로 크레딧 카드 발급, 융자 , 보험신청이 거부되거나 직장면접에서 떨어졌을때
* 크레딧 기록에 오류가 발견 되었을때
* 실직했을때
*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60일 이내에 직장을 구할 계획이 있을때
크레딧카드 발급 이나 융자, 보험 신청이 거부 되었을때는 크레딧을 체크한 회사에서 카드발급/융자 거부의 이유와 그들이 사용한 크레딧 레포트를 무료로 받을 있다는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 해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이유를 증명함으로써 60 일 이내에 해당 크레딧 회사에 연락하여 무료로 크레딧 레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크레딧 기록에 오류가 있을때에는 해당 크레딧 회사에 연락 하여 정정을 요구하면 크레딧 회사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크레딧 레포트를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받은 크레딧 레포트가 제대로 정정되지 않았을 때는
* 이름 (full name, first, middle and last and including any applicable suffixes (Jr., Sr., II, etc.)
* 주소
* 생년월일
* social security number
*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이름, 계좌 번호, 그리고 해당 문제점
* 이유
* 서명
의 자료를 크레딧 관리 회사로 보내면 된다. 크레딧레포트에 오류가 있을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개의 크레딧 관리 회사가 서로에게 정보를 교환 하도록 되어 있다. 크레딧이 아주 나쁜 사람의 경우에는, 답답한 마음에 빠른 크레딧기록의 정정을 약속하는 크레딧 관리회사 (credit repair clinics)를 찾을 수 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적게는 $50 부터 많게는 $1,000이 넘음), 위에 기록된 대로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대행 하는것에 불과 하므로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부득이 회사를 사용하게 되면 지역의state attorney general, local Better Business Bureau(BBB), 또는 state or local consumer affairs agency에 연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를 상대로 불만 신고사항이 접수 되어 있거나 법정 소송이 걸려 있는지등을 확인해 본다.
크레딧 관련 법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 http://www.ftc.gov/os/statutes/fcra.htm (gives the actual text of the law)
기타 크레딧 관련 Tips
* 매월 내야 하면서도 마감일을 잊기 쉬운 공과금이나 월부금이 일정한 보험료나 차값등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게 해 놓으면 한결 도움이 된다. –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동이체 시킬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이체 신청용지를 고지서를 보내는 회사로부터 받아 신청하고, 월부금액이 이체 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은행의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하면 된다.
*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때나 물건을 월부로 구입 할 때는 해당 회사에서 크레딧 체크를 하고 체크된 사실은 개인의 크레딧 기록에 보관(2년)이 되는데, 그것이 많을수록 융자를 시도 했다는 증거가 많아 지므로 개인의 크레딧 점수가 깎이게 된다. 가능하면 집을사기 최소한 일년전쯤전 부터 크레딧카드 발급이나 자동차 구입등 기타 크레딧에 보고가 되는것은 삼가 하는 것 이 좋다. 단, 본인이 체크하는 크레딧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 크레딧이 좋다고 카드를 여러개 발급 받아 사용 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크레딧 카드를 여러개 소지 하는 것은, 융자회사에서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의 숫자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쓰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취소(cancel)시키는 것이 좋다.
* 신용을 쌓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거나 융자를 받을때는 해당 회사가 위의 대표적인 credit bureau중 최소한 하나의 회사에 보고를 하는지 확인 한다.
* 크레딧을 좋게 쌓아온 사람(여 자)이 결혼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크레딧을 쌓아온 회사들과 credit bureau에 개인의 크레딧 기록을 배우자의 것과 별도로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동안의 좋은 크레딧 히스토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 75%의 크레딧 카드사 수익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연체료등 범칙금성 수수료로 부터 나오기 때문에 GE Rewards MasterCard같은 일부의 크레딧 카드는 매 월 전체 금액을 납부 하면 오히려 페널티 (연 $25)를 부과 하는 것 도 있으므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기전 약관을 상세히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는 한도의 $1만 초과 되어도, 또 납부금이 회사에 배달되는 시간 까지도 정해 놓고 당일에 도착하여도 시간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부과료 및 연체료를 받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