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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Q&A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면제

작성자정철용|작성시간24.06.20|조회수193 목록 댓글 1

<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안녕하세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에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에서

 

그러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최소3개 이상 설치되어야 비상경보설비가 면제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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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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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근상 | 작성시간 24.06.20 아닙니다. 2개이상을 연동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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