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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파크골프협회회원관리규정

작성자천종우|작성시간23.01.05|조회수624 목록 댓글 0
 
             ()대한파크골프협회회원관리규정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정   2018. 01. 19.

개정   2021. 01. 28.

개정   2021. 09. 15.

 

1조 (목적본 규정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효율적인 본회의 회원 관리를 위하여 회원 등록의 기준과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회원의 자격)  

   ① 기존회원이라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회원으로 이미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신규회원이라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 회원으로 최초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신규회원 입회 신청서 양식은 “별첨 1“과 같다.

 

3조 (회원의 입회 등록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도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협회를 통해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출한다다만,

      해당 시․군·구협회가 없을 경우 해당 시․도협회가 이를 행한다.

   ② 시·군·구협회는 신규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시·도협회로 제출한다.

   ③ 시·도협회는 시·군·구 회원 명부를 취합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7조의 등록시기에 따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조 (입회 및 회원증 교부)

   ① 신규 회원의 자격은 본회 승인일로 부터 발생한다.

   ② 본회는 승인 후 회원증을 교부하고 기존 시·도별 회원명부에 포함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최초 입회 시에만 발급하며분실훼손 등 기존회원이 재발급을 요청 시

      재발급비(5,000)를 납부하여야 한다.

 

5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유보회원은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 또는 유보 한다.

 

 

   ① 본회 정관 제26조에 해당된 경우.

   ②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③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회비 납부 시 그 자격이 유지된다.

 

6조 (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관리)

   ① 본회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정관 4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② 신규회원 등록비는 5,000원이며 당해연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기존회원 연회비는 5,000원이며 연회비 미납 시는 당해연도의 회원자격이 유보된다.

   ④ 시·도 협회에서는 시·군·구협회 회원명부를 취합하여 1차적으로 3월에 본회에 연명부(기존신규회원제출과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 규정은 본회의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에 한하며각 시·도 협회는 의결로 자체회비를 징수 결정할 수 있으나 본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⑥ 연회비의 기준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7조 (회원등록 시기와 등록비 및 회비 납부회원 등록시기와 회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신규회원 등록 시기 년 5회 (3, 5, 7, 9, 11월 )

   ② 기존회원 연회비 납부 시기 년 1회 (3)

   ③ 회비 납부 년 1.

 

8조 (회원의 권리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본회 지도자 자격 검정 및 관리 규정에 의한 응시 자격 부여

   ② 본회 대회 규정에 의한 각종 대회 출전 자격 획득

   ③ 본회 규정 및 규칙이 정한 권리 사항 보유

 

9조 (회원의 의무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② 본회 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경기규정 등 제 규정 준수

 

10조 (회원관리단체 준수사항)

   ① 본회 산하 시·도협회 및 시·군·구협회는 별도의 회원을 관리할 수 없다.

11조 (회원의 활동제한)

 

 

   ①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연맹진흥원 등)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2018. 01. 19.)

 

1조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2021. 1. 28.)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2021. 9. 15.)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입회신청서

()대한파크골프협회

입회신청서  

성명 성별남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소속시도협회 
시군구협회 
클럽 
가입일자 20           
신규회원 등록비()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6(회원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관리)에 의거 신규회원 등록비는 5,000원이며당해연도 연회비 5,000원은 면제됩니다.
신규회원 등록 이후 매년 연회비 5,000원을 납부해야 회원자격 유지됩니다.
첨부서류 개인정보동의서 1

 

이와 같이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3조 (회원의 입회 등록 신청)

규정에 의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

 

()대한파크골프협회 귀중

 

 

붙임 2.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호인(준지도자, 3급 지도자심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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