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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재판관 8명 상대 소송, 피고 측에 소장 副本과 답변서 요약표 송달

작성자wlfngkswkdak|작성시간17.06.10|조회수68 목록 댓글 0

憲裁재판관 8명 상대 소송, 피고 측에 소장 副本과 답변서 요약표 송달

禹鍾昌(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다면, 승소 이유에서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소송에서 기록 따위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도 경정(更正)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07 민사단독(고액)은 지난 4월 21일, 원고 측이 제출한 소장(訴狀) 부본(副本)과 소송 안내서, 그리고 답변서 요약표를 피고 측에 송달(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송달 서류를 대한민국 정부는 4월 21일자로, 헌법재판관 8명은 4월 24일자로 모두 수령했음이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에 의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의거하여, ‘①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관 8명이 오는 5월 2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無변론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單審)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에는 재심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다면, 승소 이유에서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소송에서 기록 따위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도 경정(更正)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멀긴 하겠지만, 결코 승산 없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재판 진행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창에 들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2017가단33078)와 원고(우종창 혹은 소송에 참여하신 분)의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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