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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靑 울산시장 선거공작, 전면 재수사해야

작성자집시|작성시간21.12.17|조회수42 목록 댓글 0

*靑 울산시장 선거공작, 전면 재수사해야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요체이자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다. 따라서 선거부정은 민주정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다. 특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9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만 기소하고 용두사미로 끝낸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법치를 말살하는 행위다. 결국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욕심에 선거 뒤 어수선한 틈을 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먼저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련자는 누가 뮈래도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된 '문 대통령'이다. 30년 지기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고, 이에 청와대 8개 조직은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재직중 형사소추 특권이 있지만 실체진실을 위해 최소한 서면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선거 공작에 나섰는데 이를 총괄하는 실장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smoking gun)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고 메모가 되어 있고, "송 시장이 당선을 위해 임 전 실장 등을 통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게 원하는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선거 전략을 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되는가.

조국 전 수석의 경우도 기존의 공소장에 "특히 지방선거 이후 5개월 동안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 수석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 보고가 올라왔다"고 적혀 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기소되었는데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무관하다면 핫바지, 허수아비 수석인가.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일체의 좌고우면없이 오로지 '국민'과 '법'만 바라보고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파헤쳐 민주주의의 적들을 발본색원해야 함에도 권력의 외압으로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고, 지난해 1월 이후 추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실수사다.

무혐의 처분 직후 임 전 실장은 “의도적 기획”이라고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고,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침묵하던 조 전 수석은 ‘이제서야’라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 이러한 적반하장의 극치야말로 이번 수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 기존 사건과 병합되어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지금껏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아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권력의 지휘로 집요한 재판 방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은 권력'이 되면 반드시 드러난 것이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다. 실체적 진실이 아직도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번 사건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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