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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작성자집시|작성시간22.08.30|조회수80 목록 댓글 0

검찰, ‘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2.08.29 18:47
이보라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주 비대위원장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 주 비대위원장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룰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1년간 수사해왔다. 사세행은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강행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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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의 행동에 대한 조사했다. 최 의원 캠프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이미 응원나온 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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