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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적절.

작성자집시1|작성시간24.06.12|조회수40 목록 댓글 0

국민 63%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적절"
기자명 함영원 기자 입력 2024.06.12 12:00 댓글 0
성별 차이 뚜렷.. '적절' 응답, 남성〈 여성
18~29세, '잘 모르겠다' 응답률 31% 달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산분할금 액수 등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에 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산분할금 액수 등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에 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노 관장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1조 3800여억원의 재산분할을 명시한 이번 판결이 적절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 액수 등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 63.2% , '적절하지 않다' 20.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6.7%로 나왔다.

지역별로는 전남(54.2%)과 전북(54.3%), 울산(57.3%)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절하다' 응답률이 60%를 넘었다. 특히 대전이 69.8%로 가장 높고, 대구 68.6%, 광주 68.5%로 뒤를 이었다.

'적절하지 않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후반~20% 초반의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남(37.1%), 울산(35.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산분할금 액수 등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에 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산분할금 액수 등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에 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하고 3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두 60%가 넘는 응답률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18~29세는 '적절하다' 46.2%, '부적절하다' 22.9%, '잘 모르겠다' 30.9%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잘 모르겠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여성의 '적절하다' 응답률이 남성보다 11.3%포인트나 높게 나와 이번 이혼소송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의 최종 결론은 빨라야 수개월, 늦어지면 2~3년 정도 후에야 나온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 나흘만인 지난 3일 SK그룹 최고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5명,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04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키워드#최태원 이혼 판결 #노소영 이혼 소송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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